[34]
포근한섬유탈취제 | 16:41 | 조회 0 |루리웹
[18]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16:40 | 조회 0 |루리웹
[16]
에메랄드마운틴 | 16:36 | 조회 0 |루리웹
[45]
카포에이라 | 16:39 | 조회 0 |루리웹
[9]
A7M4_Lee | 16:36 | 조회 577 |SLR클럽
[5]
우가가 | 16:31 | 조회 1944 |오늘의유머
[2]
파이어골렘 | 16:26 | 조회 2645 |오늘의유머
[3]
우가가 | 16:03 | 조회 3546 |오늘의유머
[9]
아니메점원 | 16:34 | 조회 0 |루리웹
[1]
고양이야옹야옹 | 13:18 | 조회 0 |루리웹
[5]
루리웹-9933504257 | 16:30 | 조회 0 |루리웹
[2]
도가니가 | 13:24 | 조회 0 |루리웹
[11]
카카오버터무 | 16:31 | 조회 0 |루리웹
[19]
Prophe12t | 16:31 | 조회 0 |루리웹
[11]
루리웹-6942682108 | 16:25 | 조회 0 |루리웹
댓글(3)
법원에서 두번이나 그런 판결이 났다면
일방이 아닌, 상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긴 할듯.
2심까지 갔는데 같은 결론이면
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 돈 낭비 중인 겁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니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동작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독서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