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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요즘시대에 무허가 건물을 올린다?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시정명령 나오고 1차 경고 2차 벌금 나오죠
안들어왔다고 가정하면요!
무허가를 떠나 무등기든 뭐든 지상물 사달라고 한 시점의 시가대로 사줘야해요
땅주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그거 올리게 두겠어요?
바로 철거 하라고 내용증명 보낼껍니다.
그거 무시하면 님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ㅋ
저 조항으로 내땅이 어닌 국유지에 나무나 농작물 심은뒤 개발하게 되면 그 물건 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
믿고 땅 빌려준 선배에게 대못질 한 새끼죠.
오 반은 정답
여기에서 무허가로 허락도 없이 짓고 있으면 바로 철거 하라고 할수있어요
그런데 다 지었으면 철거하라고는 못해요 그전에 행사하여야하고
동의를 만약 바보처럼 건물지어서 해 그대신 임대차 끝나면 철거하기다 오키? 하면 독박이예요 ㅎㅎ
농작물은 또 달라요
농작물은 그땅주인걸로 간주되요
그래서 소작하는 사람은 수확량의ㅡ10분의 1을 주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