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검은투구 | 21:26 | 조회 0 |루리웹
[9]
지정생존자 | 21:25 | 조회 0 |루리웹
[2]
루리웹-56330937465 | 02:03 | 조회 0 |루리웹
[19]
매실맥주 | 21:23 | 조회 0 |루리웹
[14]
새대가르 | 21:23 | 조회 0 |루리웹
[19]
T-Veronica | 21:24 | 조회 0 |루리웹
[13]
보추의칼날 | 21:17 | 조회 0 |루리웹
[66]
루리웹-3947312272 | 21:19 | 조회 0 |루리웹
[1]
루리웹-4695123093 | 21:18 | 조회 0 |루리웹
[6]
검은투구 | 21:15 | 조회 0 |루리웹
[5]
헨헨헨헨헨헨 | 20:35 | 조회 0 |루리웹
[6]
검은투구 | 21:12 | 조회 0 |루리웹
[14]
공산주의 | 21:14 | 조회 0 |루리웹
[15]
정의의 버섯돌 | 21:13 | 조회 0 |루리웹
[33]
샤아전용볼mk2 | 21:10 | 조회 0 |루리웹
댓글(23)
요즘시대에 무허가 건물을 올린다?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시정명령 나오고 1차 경고 2차 벌금 나오죠
안들어왔다고 가정하면요!
무허가를 떠나 무등기든 뭐든 지상물 사달라고 한 시점의 시가대로 사줘야해요
땅주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그거 올리게 두겠어요?
바로 철거 하라고 내용증명 보낼껍니다.
그거 무시하면 님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ㅋ
저 조항으로 내땅이 어닌 국유지에 나무나 농작물 심은뒤 개발하게 되면 그 물건 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
믿고 땅 빌려준 선배에게 대못질 한 새끼죠.
오 반은 정답
여기에서 무허가로 허락도 없이 짓고 있으면 바로 철거 하라고 할수있어요
그런데 다 지었으면 철거하라고는 못해요 그전에 행사하여야하고
동의를 만약 바보처럼 건물지어서 해 그대신 임대차 끝나면 철거하기다 오키? 하면 독박이예요 ㅎㅎ
농작물은 또 달라요
농작물은 그땅주인걸로 간주되요
그래서 소작하는 사람은 수확량의ㅡ10분의 1을 주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