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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케형님.. | 24/09/24 22:00 | 추천 0 | 조회 358

Ai보다 빠른 자게님들 (통관 잘아시는분) 유 +72 [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6776

해외법인에서 선물로 아이폰2대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개인통관 진행하려고 하니 동일한 물품이니 적합성평가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업간의선물로 법인통관 ,
선물에 해당되니 수입승인 면세사유(94번) 작성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1. hs코드는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2. 과세가 있다면 납부하려고합니다(추후 계정과목?)
->돈은 해외법인이 냈는데 과세는 우리가 내야하는꼴..

3. 사유에 법인에서 선물로 주셨다 2대모두 실사용목적이다라고 적으면 되는지요 실제로 업무용으로 쓸예정입니다
(아니면 직원생일선물로 줄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야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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