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댓글(13)
옆에도 있는거보니.. 저 집이 저렇게 다는구만..
ㅁㅊㄴ들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남의 주거 행복을 날려 버리네
글 내용으로 보면
또 뭐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하루종일 말할거 같구먼
근데 왜 옆에 실외기가 또 보이지? 잣같네 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고소 비용이.. 변호사쓰면 최소 200만원 들어가더라.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더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돈이 있나? 그렇다고 변호사 안쓰자니 너무 복잡하고..
내려와보고 지랄이고 지네 집에 달아야지 왜 남의집에 ㅋㅋㅋㅋ
우리집 같았으면 배관 다 짤라버림 ㅋㅋ
저거 ㅈ같으면 몰래 밸브 열어두면됨
가스 빠지면 윗집은 아무리 돌려도 안시원해지고 계속 돈내서 가스 충전해야되니까 몇번 당하면 즈그집 앞에 놔둠 ㅋㅋ
배관 자르면 눈에 보이니까 경찰부르는데 가스는 밸브돌린거 눈에 안띄니까 대처하기힘듬
실외기 이웃 진상 와드 ㅇㄷ
그건그거대로 문제같은데
저딴짓 한놈이 잘도 내년에 옮기겠...
근데 저대로 설치한 기사도 문제 아님?
1층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건 사람 사는데 ㅁㅊㄴ인가.... 아니면 창문에 브라켓 설치해서 달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