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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횡단보도죠. 보도 단절 구간 연결
링크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사람우선으로 바뀌면서 횡단보도가 아닌 보도로 만들어서 사람위주로 바꾸라는 내용인듯. 도로에 사람이 지나가는게 아닌 보도에 차가 지나가야 하는 보도로...
법률적으로는 따지고 들어가면 더 전문적이고 제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많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차단기 안쪽만 사유지로 인정이라 밖이거나 차단기가 없을경우
도로류
그럼 횡단보도죠
차단기가 없고,저횡단보도가 공도(로)가 아니고, 아파트의 사도여도 횡단보도일까오?
차단기 없는 아파트단지는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교통법 들어가요, 도로로 인정되는거죠
논란이 있다 해도 주차선 안의 부분에서인거지 출입구처럼 도로랑 맞닿아있는곳은 도로로 결론날 확률이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