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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저걸 받는 영업점이 문제 아님?
"법적으로 문제될거 뭐 있어?" 이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 많음.
택배박스 규격이 있어요. 가로세로높이 합이 160cm 이하여야 가능.
물론 좀 초과해도 받아주긴 하지만 저렇게 큰 박스는 일반택배로 안받음.
그래서 자전거 휠셋 택배로 보내고 싶어도 택배기사가 안받으려고 해서 애먹어요.
경동택배나 대신만 저렇게 가능한데 개당 단가 비쌀텐데
무게로 택배비 다시 받아야..
빡칠만 하네...
근데 저런 사이즈에 무게까지 있다라고 치면
일반 택배비가 아니라 만원 이만원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텐데 ㅡ,ㅡ
택배의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보내고자하는 자가 받고자하는자에게 보내고,
그에따른 수임과 시간은 정하는게 원칙이라함이라 문제는 없고, 거기다 무게에따른 비용이 들다보니
합당한 가격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비용이 꽤 높게 접수를 받았으면 이모든것이 합법이고 서로 합의되었다고봅니다.
우체국에 하도 저런게 많아서 아에 최고크기상자규격을 줄여버렸음..정 보내고 싶은 사과상자 정도크기에 나눠서 보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