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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현 | 24/09/09 10:06 | 추천 18 | 조회 71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 받던 택시기사에게 면허취소 정당 판결. +71 [1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57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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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2월, 택시기사 A씨는 태국인 남녀 손님을 상대로

원래 미터기에 찍힌 요금 55700원에 16600원을 추가입력하여 모두 72000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징수로 적발.


2. 서울시는 이전에도 2번이나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적발됐던 택시기사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해버림.


3. 이에 A씨는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6600원은 톨게이트 비용이고, 추가로 받은 10000원을 짐가방 3개를 싣고 내려준 대가로 외국인으로 받은 팁이라며

받은 금액에 비해 운전자격까지 취소하는건 과하다는 주장을 함.


4.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의 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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