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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기업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무엄한 짓" 이라는 인식이 있잖습니까. 정확히는, "기업 - 사장은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옳다" 라고 피의 쉴드를 치는 범죄자들이 창궐하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체불 임금 요구하면 "빨갱이칠" 해버리는 게 당연하잖습니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97814 임금 체불해놓고 "겨우 그거 가지고" 운운하는 수준입니다. 8개월 임금 체불된 상황에서, 그 정도 버틸 돈도 안 모으고 뭐했냐는 게 진주의료원 노동자 시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임금 체불한 것을 두고 인식의 차이 운운하면서 정당화하는 작자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666918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912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617012833899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63 8개월 임금 체불, 그것도 평균적으로 저 정도입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0886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212604 https://wspaper.org/article/12878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45233 https://www.nocutnews.co.kr/news/1020329 "겨우 8개월 체불" 운운하면서 귀족노조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91204 귀족 노조라서 폐업 정당하다는 것에 지지한 게 바로 2찍들이고, 그 동네 틀ㄸ들입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0886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212604 귀족노조라굽쇼? 최소 임금 8개월 이상 체불된 상황입니다.
취업하려면 임신포기각서를 작성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71419001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01000491283 이런 상황에, 신생아 출산율 저하는 젊은이들의 근성 부족 문제라는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현실이죠. "없어도 잘 하고 살았는데" 운운하는 벌레 소리를 오유에서도 종종 보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임신+퇴직+종용 임신하면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95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1173500032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28656 http://www.moel.go.kr/local/uijeongbu/info/dataroom/view.do;jsessionid=1RaQ3wa4iQRWdVhTnRVelgl66L7cjIojc3mbyxA9GLaItchSVYNZaBiZWCG97kGQ.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195618410775 "옛날에는 좀 없어도" 운운하는 거 볼 때마다 이런 근거 자료 들이밀면 통삭제하고 도주하기 바쁜 것들이 뭘 믿고 빼액질하겠습니까. 임신 포기 각서 같은 거 강요하는 벌레들의 뒷배와 "봉투" 믿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놈의 처벌 불원 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중대재해 또는 기업 측에 명백한 책임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게 "처벌불원 의사에 의한 감형" 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60 하지만 이 처벌 불원 의사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로펌과의 지리한 싸움" 을 하겠느냐 라고 협박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는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같은 사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6471.html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8049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중대 범죄를 무조건 감형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흥미로운 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014.html 재판이 종료된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법원" 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정황 상으로는, 재판이 끝난 뒤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뭔가의 압력 또는 알력 행사로 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2021년 "국가 사회적" 사안의 경우는 처벌 불원 의사를 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에서 규정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2215 그럼에도 아직도 처벌불원의사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ulsanlabor.org/board_YVPc73/1575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26 https://www.google.com/search?q=산재+감형+처벌+불원 2021년에 "반영하면 안 된다" 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했음에도, 2023년 산재 판결에서 자꾸만 "처벌불원의사서 제출 -> 감형"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093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감형했다" 라는 언급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체불 임금 달라고 해도 빨갱이 자식 죽어나간 거 항의해도 빨갱이 임신 포기각서 안 써도 빨갱이 이래도 "젊은 것들이 게을러서" 라고 내뱉으면 장땡인 것들이 2찍짓 하고 다닐 수 있는 게 현실이죠.
MOVE_HUMORBEST/1768849
출생률 떠들지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놓는게 우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