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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돼지새기는 지금 계엄마려워....
국회 강제 해산하는 거 보게되려나..
해봐라 ㅋ 이참에 목따러 가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다라는거...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는지,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개헌 과정에서 국회가 자진 해산하거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가 임기 도중에 해산되는 모습은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