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겨레·경향신문은 검찰이 억지 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 대통령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했다. 검찰은 문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사위 취업 전까지 생활비를 받고 있었던 만큼, 사위의 취업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주요 일간지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 부임 후 속도"…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사건' 뭉개면서 또 전 정권 수사, 낯 뜨겁지 않나>에서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검찰이 과연 정상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권력 앞에선 꼼짝도 못 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위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억지 수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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