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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 24/08/28 02:09 | 추천 0 | 조회 394

민희진 해임됐군요 늦게 봄 +233 [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79350

댓글들은 당연히 떠놨구요.

이건 예견된건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네요. 잘된일인지 안된일인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높이 계신분중 누군가가 좀 성격이 급한가 봅니다.

이게 민사라서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릴것 같기는 하네요.

당연히 소송으로 갈겁니다.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진격의 고변이 설명한걸 들어서 대충알고있습니다.

하이브, 민희진 사태의 핵심은 풋옵션입니다. 줘야하는 사람은 안주고 싶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고싶고

그래서 진격의 고변은 2가지 상황을 예견했는데 이는 결국은 풋옵션 소송이다 라고 설멸했죠.

2가지 상황이란건, 누가 먼저 소송을 거느냐의 문제란 것입니다.

달라는 소송과, 안주겠다는 소송이 2가지 소송인데 이중에 안주겠다는 소송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 결과에따라 풋옵션의 행방이 결정되는것이고, 그 이후 달라는 소송은 당연히 안합니다.(같은 사안이라)

풋옵션 안주겠다는 행위를 하이브가 했고, 이에대한 불법성에 대한 소송을 민희진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태는 명확해졌고 이 소송 결과에따라 승자는 정해질겁니다.

이 내용도 진격의 고변이 설명한게 있는데, 참고할만 한 내용이고

고변은 하이브가 민희진의 중대위반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하면 민희진이 승리할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가처분 소송때와 별다른 추가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민희진의 승리가 이어진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의견상에 있는 내용인데 주주간계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가 계속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번에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대표직 해임을 했죠? 이것은 위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불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이건 개인적 생각)

민사상 계약위반한 측에 승소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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