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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맨.. | 24/08/23 13:26 | 추천 11 | 조회 715

MBC 기자"공직자 부인 '수백 만 원 금품 수수 해도 돼' 검찰이 인정 +105 [3]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67901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JTBC 기자 “檢 면죄부만 줬다 비판 놓여”
수사심의위 개최 예상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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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MBC 기자가 21일 MBC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나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무혐의 결론을 두고 공직자부인이 수백만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된다는 걸 검찰이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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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와 JTBC 기자가 검찰을 비판했다. MBC 기자는 "어떤 경우든 검찰이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JTBC 기자는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MBC는 21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대가성 없는 접견 수단?>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을 검찰이 수용한 것으로 봤다. MBC는 "검찰이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KBS도 '뉴스9' <'고가 가방' 무협의 결론…내일 총장 보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닌 '접견 수단'이나 '감사 표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전달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KBS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희원 MBC 기자는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과 다른 해석은 없는 건가'라는 조현용 앵커 질의에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은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기자는 디올백을 쓰지 않고 보관했고, 화장품도 쓰지 않았다는 김 여사 주장을 두고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찰이 얼마나 꼼꼼히 검증했는지,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간에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검찰이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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