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친구들
독도경비대였고 일본에서
독도관련논문을 쓰고 독도실효지배의 증거으로
일본에서 살고있는 일본을 좋아하는 김옥균같은 아조씨야
오늘은 독도를 일본에게 반을주고 공동통치 음모론이
흘러다니길래 헌법적으로는 어떤가에대해 알아보도려고해
북유게가 아닌만큼 정치적인 이야기 빼고
헌법에 그런 조항이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줘
일단 헌법에서 정의하는 영토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해보면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정의가 됨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헌법상 당연히 한국영토가됨
외교부사이트에도 명시되어있음
독도가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건 알았으니 다음으로 절반을 줘버리는 영토를 수호하지 않는 행위가 어떤헌법에
걸리는지 알아보자
영토를 내버리면 당연히 위헌이지만
재밌는점은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이라는 특정직책이
영토의 보전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 헌법상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영토다
- 헌법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영토를 보전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물론 독도를 일본한테 절반줘서 반반 나눠서 공동통치하는게
위헌인가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헌재가 하는거임
우리가 지금할수있는건 때가됬을때 당당히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칠수있는 최소한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는것이지않을까싶음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가 잘모르겠으면
내가쓴 다른글 중에 태정관지령에대해 쓴글을 같이 봐줭
사랑해요 독도
독도는 우리땅!
댓글(63)
공동관리 말 꺼낸 놈부터 목 따러 가야지 추진에 추자만 꺼내봐
관련자 죄다 단두대 행
난 울릉도 병사 출신인데 괜히 반갑구만
정상화... ㅋㅋㅋ
버러지들이 분수도 모르고 미덕의 탈을 쓰려드는건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늘 새롭게 역겹고 더럽네
추악한 꾀에는 한계가 없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