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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빛지기.. | 24/08/09 08:57 | 추천 37 | 조회 3166

주행 중에 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다가 부딛혔습니다 +226 [3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3186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얼마전 주행 중에 운전석 문을 열던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 문이 도로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저와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고 차 문이 도로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현재는 범칙금 통고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어서

일단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량을 보고 열던 문을 멈출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가해자라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결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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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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