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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2)
지 땅도 아닌데 수영장이고 모래고 막 설치해서 사용했으면
더 악질이 아닌지?
가만히 무덤까지 갔어야지
취득시효가 적용되는 재산이 있고 안 되는 재산이 있음. 일반재산 아닌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됨
그리고 단순히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용도폐지된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으니 뭐... 행정법 각론 조금만 공부했으면 저런 일 없었겠지만, 사실 이건 할 수 있다고 꼬드긴 변호사 잘못이다.
이거지
일반인 소유면 조건따라 우겨볼법도 한데
시소유? 그딴거없다
토지소유권을 얻는게 어디 동네 고스톱 승점내기인줄아냐 ㅋㅋ
게다가 서울에서 저짓거리를하네 ㅋㅋ
땅 한평 한평이 귀한 곳에서 ㅋㅋ
주인 없는 땅도 아니고 ㅋㅋㅋ
18억... 너무 싸긴하다
다른 기업들도 40년 무단 사용하고 18억 걍 내고 말지 하고 버티는거 아닌가 몰라
시효취득은 공부하면서도 이해가 안되더라
누구 땅인지 모르고, 땅 주인이 이 땅 내 꺼임. 하고 연락이 없었으면 모를까.
서울시 땅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 20년 썼다고 내 꺼 해도 됨? 이라고 소송내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시가 여기 서울시 땅인데 왜 멋대로 씀? 이라고 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긴 서울시 땅인데, 우리가 40년 썼으니 내가 가져도 되죠? 라고 소송했으니... ㅋㅋㅋㅋㅋㅋ
판사도 어처구니 없었을 듯.
도둑놈 새끼들이 거기서 더 과욕을 부리다가 쳐망했네 ㅋㅋ
40년 썼다는데 사용료는 5년치만 받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