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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요기요가 회수한게 아니라 요기요 금액권을 판 셀러가 회수한거래
셀러가 요기요 앱에 등록된 개별 등록권을 회수해가는게 가능함???
안되는줄 알았는데 본문에 작성자 말로는 한푼도 사용 안하면 권한이 상품권 업체한테 있다고 하네
이게 금액권이 아니라 쿠폰이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요기요 시스템이 돌아가서 그럼
돈을 좀 쓰면 요기요에서 관리하는 금액권이되는데 아예 안쓴 상태면 그냥 요기요에서 확인 가능한 쿠폰임
쿠폰 관리자는 요기요가 아니라 엠트웰브고
우리나라 청약철회 법 덕에 아예 미사용재화는 환불이 가능함.
그 환불 주체는 구매처에 있고 그러다보니 구매처에서 환불처리 때려버리면 저렇게됨
ㅅㅂ 두산밥캣부터 시작해서 개짓거리 오지네
소비자 : 티몬에 대금 지불, 요기요에 등록 완료(어차피 이 시점에서 환불도 안됨)
요기요 : 어 티몬에서 돈 안줬어 회수 딸깍
위메프 psn 지갑 충전한것도 털릴라나, 미리 사놔야되나 ㅋㅋㅋ 최근에 역대가로 올라왔었는데
티몬에 문의하라는 게 아니라 티몬에서 쿠폰판매한 회사인 엠트웰브 쪽에 문의하라 하는 걸텐데
이건 소송들어가도 소비자가 이길거임 엠트웰브는 티몬하고 싸워야지 소비자꺼 가져가는 건 말도 안되거든
믿고 거르는 요기요 상품권
이쯤되면 커뮤 핫딜에서 요기요 금지 시켜야함
난 이미 돈을 지불했고, 그 댓가로 상품권 번호가 날아온 거고, 그걸 어플에 등록까지 해둔건데, 소유권한은 아직 판매처에 있다니. 대박이네.
내가 알기로 이건 기존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건 환불 거절하는 바람에 그 오히려 규정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객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의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임.
여행사도 비슷한짓 하던데.
자기들이 정산 못받은거면 회사대 회사로 티몬/위메프랑 싸워야되는건데 일방적으로 고객 표 취소때린다음에 '재결제하면 표는 다시 돌려줄게. 돈은 티몬/위메프에서 받아'라고 지들 손해를 전가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