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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캣.. | 24/07/18 19:47 | 추천 24 | 조회 16

뭔가 욕할거리가 올라온 거 같으면 일단 손때야하는 이유 +16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900206


img/24/07/18/190c56ed3694c307b.jpg

방금 베글로 올라온 짤.

자녀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란 짤인데,


이내용과 함께 마치 안주고 10년 버팅기면 된다는 식으로 올라옴.

img/24/07/18/190c56ed0574c307b.jpg

이걸 들고온 유게이도 마치 그게 맞는다는 식으로 말함.

그럼 정말 그럴까?


img/24/07/18/190c56ed46a4c307b.jpg

본문 들어가면 10년 유효는 '청구할 권리'임.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이 채권의 청구 유효기간이 10년임.


법원은 사실상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아 자식세게 진 빚이기에 같은 논리로 이름 10년 한도를 둔 것.


즉,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 양육비 안준거 내놔, 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인거지,

달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뻐팅긴다고 줄 필요없어지는 게아님.


결론


유게이들은 또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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