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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5 | 24/07/13 13:49 | 추천 59 | 조회 48

수도이전 관습헌법에서 가장 문제인 부분 +48 [26]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834752

수도이전이 좌절되어서 지방분권의 멸망이 확정된것도 큰 일이지만 이건 그 영역의 일이고,


수도이전 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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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습법(불문법)'을 법적으로 허용함. "우리는 대륙법이라서 관습법이 안되는데~"라는건 틀림.


형사는 죄형법주의에 따라 성문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그 외는 관습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관습법 자체도 "응 내 맘"이 아니라 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명백히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적용되기에 어느정도 근거가 있음.



문제는 '헌법'에도 관습법이 적용되냐는거임. 현대사회는 법치국가고 '법은 곧 사회를 문자로서 정의하는 것'임.


그리고 최상위법인 헌법에 다른 모든 법은 종속되기 때문에, 헌법이 곧 국가를 결정하는 말의 집합임.


그런데, 일개 헌법재판관들이 이 헌법에 대해 자기들 맘대로 "이러이러한 불문헌법(관습헌법)이 있었다"라고 정해도 되느냐 하는게 문제.


관습법 자체가 문자로 쓰인 법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확신에 따라 반영되는 개념인 만큼 더더욱.



대한민국(나아가 한반도 국가)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 않은가? 지배적인 인식 맞음.


단어의 명확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수도 = 서울 의 동의어로 쓰임.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이라는 식으로.


다만 그러한 지배적인 인식과 확신이 있더라도 그걸 '헌법'에 적용하는건. 다시 말하지만 '일개 재판관'들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님.


국민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대표자도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사고해서 사회를 정의하고 결정한다'는 허용되지 않음.


경국대전을 그 근거로(조선시대부터 수도의 일반적 인식은 서울) 삼는것도 웃기지만 그런 억지가 먹힌다는게 공포임.



물론 관습법 자체가 '사법부의 농간'이 아니고, 장점이 있어서 불문법국가에서도 쓰고 우리도 일부 도입해서 쓰는 개념이지만,


"입법부가 하위법 하나하나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 한계를 인정하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 관습법을 인정"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민감한 최상위법에도 관습법이 적용"하는건 선을 넘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을 수 밖에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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