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편의점 알바 중에 대놓고 미성년자 가 와서 담배 사려고 하길레
바로 안된다고 하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 전부 나이대 상관 없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 없이 다 민증검사 하고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자기는 아들까지 대려 왔는데 민증까라고 하는것도 작작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나한테 욕을 했음...
일단 음성 녹음 했고 내 목소리랑 상대방 욕하는거 녹음 됐고
그 편의점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서 경찰말로는 cctv 자료 가져가야 한다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음
영상인지 아님 음성녹음이 된 시간대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도 되는건지...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게 될지 같은거 알고 싶은데
혹시 아는사람 있음?
댓글(9)
변호사 선임까진 필요없고. cctv영상 있으면 공연성 성립여부 확실하고. 욕설 증거눈 직접 녹취록 작성하거나 녹취록 공증해주는곳 가거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상담받는게 좋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거임
하지만 확실히 상대를 조질순 있음
오 아들 앞에서 욕하고 고소당히기
증거 모와서 싹다 경찰에 제출하면 됨 아니면 참고 견디면서 계속 증거가 산이 되도록 모은다음에 경찰에 모든 증거 자료 제출 그러면 경찰도 증거때문에 수사 할것
내가 경찰서 갔을때 경찰이 설명할때는 다른 사람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거를 설명 해야 한다는데... 다른사람 앞에서 너를 욕했다는걸 빼도 박지도 못하게 아는게 중요해서 영상으로 챙겨가는게 좋을듯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업무방해죄는 될 것 같음.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이윤 창출 행위를 막는 건 중죄니깐
점장도 아마 도와줄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귀찮아서 cctv원본 영상 안줄거 같음.... 그냥 같은 편의점 공간 안에 다른사람이 같이 있었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고생하네
1. 음성파일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증해서 녹취록 만들어주는 전문 속기사가 있을거야. 그 분들에게 의뢰하도록 해.
2. 영상파일은 차일 그대로 usb로 전달하고
3. 고소장 잘 쓰는게 중요해. 정확히 어떤 워딩 부분이 모욕인지 특정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