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의식주 제공해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ㅅㄱ
3. 그렇다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공익은 왜 현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도 안주는거냐
너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근데도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무려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그리고 인권 뭐시기는 또 뭔소리야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
댓글(11)
이게 나라냐
사실상 예산문제에 가깝지 뭐..
최저임금이전에 최저 생계비 보전논리로 가는게 좀 더 맞았겠지만
겸직드립은 때려 죽여야
근본적으로 복무에 영향이 안가는 선에서 승인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생계랑 충돌하는경우가 왕왕있는걸
결론 : 이등시민 새끼들은 입을 닥쳐라
걍 노예등급인거지 뭐
계속 이따구면 언젠가 병무청에 폭탄테러 터질듯
공익 - 그거 노예같은거니까 하지말라고 해도 아득바득 귀막고 안들어 쳐먹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복지탄탄한 직장-
무슨 1~200년전 조선도 아니고;;
사법부가 행정부 입맛따라 움직이는건 오랜 전통이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