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ILO 의장국 각 보는 상황이고
노동부가 저런 글을 트윗으로 작성하는거 보면
한국 노동권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허나 일부 유게이들은 이런 등급표를 보면
왜 한국이 5등급이냐, 우리 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등급이 높은건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저 등급표에 신뢰성이 의심 된다는 의견이 많이 보여서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정리함
https://survey.ituc-csi.org/ITUC-Global-Rights-Index.html?lang=en
ITUC에 따르면
ITUC 글로벌 권리 지수는 노동자의 권리가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권,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측정 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아무리 아동 노동 기본으로 굴리는 가나여도
국가 단위에서 경찰로 노조 레이드 뛰면 가나보다 못하다는 뜻이 됨
ILO에서는 공익을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ITUC는 강제 노동은 인권 문제지 노동자 권리라고는 판단 안해서
공익요소가 노동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물론 공익 노조 없는 부분은 노동권 지수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음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의 제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노동조합 직위 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
(공무원, 관리 및 감독 직원 등)
단체교섭권
단체 교섭시 특정 사항은 제외함, 특정 공무원만 결사권, 단체교섭권만 가짐,
정부가 단체교섭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
파업할 권리
파업을 위한 과도한 절차 및 조정에 대한 의무화,
파업목적 제한, 특정 공무원은 파업 금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는 특정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들음
댓글(1)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