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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운동하는것도 업무 수행 중 일환이야???
채상병은 안되고 애는 됨 몰루?
골프치다 죽어도 순직일듯.
대법원 안에 운동장이 있다고?
테니스 코트 왠만한데 다 있을껄
강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항상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판사로 유명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저녁 식사 후 대법원 구내 탁구장에서 운동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다.
그는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사건 당사자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그 날도 밤샘근무 일정이었고
과로사로 보고 있는 듯 함
그 밤샘근무 과로는 대한민국에서 일상인데 다른 직군에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은걸 말하는거지
뭐 원론적으론 출근 중이든 퇴근 중이든 점심시간에 밥 먹다 기도가 막혀 쓰러지든 다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쳐주기는 하는데..
평소에도 운동하고 돌아와서 야근했다 하면
저건 아직 근무중이라 그런건가?
비슷하게 퇴근길에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당했는데 산재처리 당한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저 기사만 봐서는 저 판사를 욕하라는건지 뭔지도 이 글의 의도를 모르겠음
딱히 저 사람이 나쁜짓했다 그런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잖아
회식중 사망해도 산재처리하는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