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일자 경찰 승진 대상자에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A경장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승진이 적절하냐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관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는데 승진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이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 5월 28일 오후 A경장은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쳤고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이후 A경장은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승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결론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에서 술먹고 주정 부리면 승진 할수있다)
댓글(49)
경찰은 응급실에서 술처먹고 난동부려도 무혐의 처분 받을 수도 있구나.. 경찰은 수사라는걸 하면 안되나보다 ㅋㅋㅋ
승진 자체는 뭐 사전에 회의하고 결정되었을테니 그러려니 하는데 굳이 강행해야 하는가 싶네.
ㅋㅋㅋㅋㅋㅋ
저런년이 진급하고 경찰 간부되고나면
동탄경찰서 저리가라 하는 사건 줄줄이 터질걸 ㅋㅋ
한직으로 내쳐지고 진급 누락되어도 모자랄판에 승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