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ixiv.net/users/606085
해당 욕설이 자신에 대한 욕설임을 증명했다는 것은
자신의 신상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도 저작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라인 스탬프 등록한
쿠마미네 씨가 자신 작품 도용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베끼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 2부가 열림
왜 일본의 동인작가들이 악플에 대한 고소를 최후수단으로 쓰느냐?
공식이 자기가 누군지 법리적으로 알게되니까인데요…
댓글(43)
저작권은 수익성이 있건 없건 행사할수있음. 일례로 페페의 경우에는 대안우파들이 비영리성으로 써도 원작자가 저작권행사로 조지는중.
단순히 가져다가 쓴거면 문제는 아닌데
비하밈이랑 연결해서 썼다는거는 문제가 될거라 ㅋㅋ
고마워요 펭귄맨들!!
근데 누가 어떻게 고소되는거지
유게에서 욕설한 몇몇이 고소 되서 인정 되면 2차 창작 사실도 밝혀지는 구조?
고소에서 이긴다고 인생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비영리 목적이었으니 좋게좋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해당 콘들보니까 해당 고양이 가지고 디시 내의 다른 밈들을 표현하는게 목적이었고
그게 디시에서 자주 쓰이는 콘 내용이었고 거기에 반사회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ㅋ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거야?
다들 고소되니마니하는데 욕 안했으면 그냥 ㄹㅇㅋㅋ만 치고 팝콘 씹으라고 ㅋㅋㅋㅋ
베낀 부분이 좀 걸렸는데 ㅋㅋㅋ
2부가 그 원작자가 저작권으로 고소해야겠다 결심해야 이뤄지는 건데 돈받고 파는 것도 아닌 2차창작에 일일이 반응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