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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칸 | 24/07/01 02:34 | 추천 53 | 조회 2755

용산 화장실 사건 몰카범으로 몰린 수사과정 공개 +269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3057


통탄 화장실 사건처럼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용산 화장실 사건 입니다.


저도 화장실만 갔을 뿐인데 ...

요즘 경찰들이 어떻게 유죄 추정후 생사람을 잡아 인권을 무시하며 수사를 진행 하는지 제가 겪은 일을 씁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으나 떳떳한 저는 인권을 유린한 경찰들을 신고했고 현재는 제가 아닌 그 경찰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를 막고 관행처럼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수사의 변화 필요성을 느껴며 릴레이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20240701.jpg

 

 

[사건개요]

* 날짜: 2023년 11월 03일(금)

*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칸에 있는 한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



[수사의 시작]

사건 다음주인 2023년 11월 06일(월)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 3명의 경찰(남자 2명, 여자 1명)이 시간 텀을 두고 한 명씩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확인할게 있다면서 수사관 A가 사무실 끝부분 별도의 문이 있는 제자리 룸까지 허락 없이 들어와서 책상 주의를 수색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 전기공사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해당 공사건으로 방문한 관리실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수사관 A에게,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니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경찰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후 무려 "3시간 30분" 동안 회사 사무실 내에서 경찰 3명에게 잡혀서 감금이나 다름없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다음과 같은 강제조사를 당했습니다. (16시경부터 19시 30분)



[수사관별 조사 내역들]


* 수사관 B

수사관 B는 'CCTV에 다 찍혔으니 범행을 인정 하라' 며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저에게 CCTV를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CCTV는 화장실 앞이 아닌, 에스컬레이터 계단 촬영을 위한 CCTV 였기 때문에  

화장실 입구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2번째 통로의 일부만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통로는 화장실뿐 아니라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지나 다니는 통로 입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통로의 일부분만 찍히는 것이었죠

(그나마 좌측편은 사람 전신이 찍히지만 우측편은 아주 작게 사람 발만 찍히는 정도)


당시 저는 건물 밖에서 들어와 화장실을 들렸기 때문에,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혀있지만,

사무실 방향으로 나갈 때는 발 부분만 찍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관 B는 '영상 속 우측에 뛰어가는 발 모습이 있는데 이 발이 범인일 것이고 그 범인이 당신이 맞다' 며 단정 짓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절하게도 경찰은 영상 속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된 상태로 복도에서 범인을 찾아 돌아다니는 피해자 모습도 같이 보여줬고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암튼 회사 사무실에 있는 34인치 고해상도 모니터를 이용하여 발 부분 영상을 최대로 확대해서 봐도 식별이 불가했죠


결국 저는 제 발이 찍힌 영상을 찾으면 되는 거라, 경찰에게 제가 먼저 "그럼 당시에 신었던 신발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릴 테니 확인해 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국과수에서도 영상 식별 불가로 판정되었으며, 결국 우측에 찍히는 영상들은 식별 불가 한 부분 이었습니다.

(수사관 B는 도대체 어떻게 본인 눈으로 본 것이 맞는다고 우겼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수사관 C

- 수사관 C는 제 휴대폰을 압수 후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된 (별건인)수년간의 사진 전체와 업무용 노트북 및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유무까지 조사했습니다.

- 심지어 A/S를 위해 보관 중인 (여자) 조카의 태블릿까지 조사했습니다.

- 제가 휴대폰을 조사하는 수사관 C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혹시 본인(수사관 C)의 휴대폰 사진들 보고 싶으면 보여 줄 테니 보라고 하더군요.

- 또한 혹시 급할 때는 여자화장실 안 가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안 간다고 했더니 자기는 급할 때 여자 화장실에 간다는 등의 농락도 합니다.



* 수사관 B

- 3시간이 넘게 조사 후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자 저에게 포렌식을 할 거니 USIM만 남기고 당장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는 대체폰을 지금 준비해 주면 바로 주겠다고 했으나 수사관 B는 그건 자기들 알바 아니고 저에게 "당신은 용의자 이고 만약 당장 안 주면 검찰에 영장 청구 후 가져가겠다"는 겁박을 합니다.


- 실랑이 끝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 안 하는 조건으로 다음날 제출하기로 협의 후 새벽에 급한 대로 338,000원에 대체용 중고폰을 온라인에서 구입했습니다.


- 경찰이 퇴거 후 얼마 안 되어 제가 수사관 B에게 전화했던 내용 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사무실 출입구에 있는 CCTV에 복도가 촬영된 게 없는지 같이 찾아 보자고 요청했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함.

(화를 내며 짜증 내는 말투로) CCTV 다 조사했으니 사를 지휘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확인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조사 다음날 용산 경찰서 방문]

2023년 11월 07일(화) 용산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관 A에게 휴대폰 가져 왔으니 최대한 빨리 포렌식 하고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공식적으로 본인에 대한 무뢰한 행동들을 사과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일단 다시 가져가고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겠다고 함.


- 경찰서 사무실을 나오기 직전 수사관 C가 진짜 범인은 다음날 휴대폰 제출을 안 하고 폐기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수사 종료 및 마무리]

저는 누명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래 3개의 플랜을 세웠었고 플랜 A를 진행하던 중 경찰서를 방문하여 다시 정식 조사 후 협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A.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신고, B. 변호사 선임, C 셀프 신상 공개 후 공론화


떳떳한 저는 경찰 3명을 관련 기관 2곳에 민원 신고하였으며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경찰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저를 제외한 1~2명이 더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고 결국 범인은 못 잡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 건 경찰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수사를 시작하면 일단 유죄 추정 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다는 공통점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업무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걸어 가다가 공권력이라는 흉기로 묻지 마 폭행을 당한 것과 같으며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떳떳한데 가만히 있으면 누명을 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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