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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야 | 24/06/28 06:58 | 추천 0 | 조회 686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ㄷ ㄷ ㄷ +419 [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62184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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