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쟁점사항은
1.네가 기존 제시한 계약의 근로조건이 합당한가.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2.네가 제시한 계약의 갱신에 있어 근로조건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임.
재계약은 너도 비빌 사안이 있으니 비비고 있는 거란 걸 알겠는데 너 지금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거든?
지금 당장 초반 기업세 계약에 있어서 고용계약에 제시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 그러면 기존의 원계약서부터 공개해야 도리가 맞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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