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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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게 뒤집히네
다시 재판해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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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무죄나왔다고 당당하던데 이번에도 당당할지 ㅋㅋ
재판에서 무죄였다는 변명도 안통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