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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안오는 사무실에도 있다가 걸고 있지만 강형욱 방 포함 사업장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관리 차원으로 보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임. 기존 판례도 있음. 다만 설치시 동의 했냐 안했냐 (실무적으론 저 정도 규모 회사에서 일일이 사인받고 설치하고 하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에 대해선 문제제기 정도 선으론 할 수 있겠다 싶음.
2.
강형욱이 폭언적으로 나는 그런 말 안쓴다. 내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 했지만 그거야 뭐 글에 나온 말을 문장 그대로 물었을때의 대답이고 본인도 화를 내는 경우는 있었어요. 인정했으므로 폭언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 근데 그 뿐. 조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반박문에도 실질적 '욕'은 없고 강형욱 말처럼 그딴 태도의 직원이라면 저런 소리 정도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음. 뭐 집어던지고 했다던 증거는 있긴 한건가.
3.
이건 무슨 개소린지 모르겠음. 한남 표현을 동의했다..?
아들 욕의 경우는 뭐 강형욱이 까면 해결될 일.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있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그 일 이후 곧 경고성 단체 메세지 보낸걸 공개한걸로 봐선 더 싸움 크게 안벌이겠다 생각으로 공개안한거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함. 따로 캡쳐한 거라면 원 증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부적절한 말을 내뱉은건 그 메세지로도, 지네 반박으로도 인정한 바. 인성 쓰레기라는 것 인정하는 일이라 생각됨.
4.
노동청 관련 기억은 없어. 라고 요약글이 좀 자극적으로 단답 문장 스타일이긴 한데 실제 영상에선 와이프가 솔직히 기억이 안난다 했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래된 일이라 그랬는지 기억이 없다 고. 나 그런적 없고 억울하다. 가 아니었음.
첫번째 환불 많이 발생해서 1만원에서 때고 지급한게 아니라 이것도 영상 보면 까놓고 얘기함.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 새끼가 연락이 안되니까 굳이 기록 남겨가며 세금 때가며 9670원 넣어본거임. 그러니까 무섭다고 쌩깠다던 놈이 지딴엔 빡쳐서 연락온거고. 그런데 빡쳐서(이건 강형욱 측 주장) 나 퇴직금도 받아야겠다. ?? 사업자로서 계약한거니 퇴직금 없는건데?? 근데 법적으로 어쩌고 해서 줘야된다 판단이 됐고 퇴직금도 굳이 챙겨주고 나머지 정산해서 주고 연차수당도 주고 3가지 항목 넣어준 기록까지 있음. 근데 또 인터뷰 ㅈ같이 하고 또 반박질...강형욱 측은 자기네도 연락안되고 해서 만원 지급해본거에 대한건 잘못이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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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폭언 쪽은 뭐 녹취라도 있으면 붙으면 피터지게 싸우겠구나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에선 직원 쪽이 뭔 생각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페미의 존심으로 한번 더 덤비는건가..?
직접적으로 사진 공개하고 반박한 레오 방치 건 등은 아예 말도 없군요..
댓글(8)
사업장 전체라고 cctv가 문제 없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죠... 비공개된 공간에 해당 근로자 승락 없이 cctv 설치는 불법입니다. ㄷㄷㄷㄷㄷㄷ
비공개 장소에서 사용자가 CCTV를 설치·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등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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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설치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ㄷㄷㄷㄷㄷㄷ
판례는 제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던게 맞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판례 기준 사무공간은 아니었네요. 사무실 입구 쪽 설치네요. 기존에 그 설치 자체에 대한건 불법이라는건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판례는 그걸로 시비를 건 근무태만자 건이었는데 사무실 내 CCTV는 아닌걸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뭐 그걸 핵심으로 따지고 싶다는 아니었습니다.
저 반박에서도 CCTV의 설치의 위법성을 다시 제기할 뿐 그걸로 강형욱이 실제 감시를 했다 이런거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서 처음 의혹 제기와는 다른 결로 물타기 하는걸로 보여진다 생각합니다. 그걸로 뭐 여자 탈의실이 어쩌고 강형욱을 쓰레기 취급했는데 방향성이 달라졌다 생각됩니다.
설치야 실제로 도난 문제 등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 정도 규모 회사에서 실제 실무상 직원에게 일일이 허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반자 님 말슴이 맞습니다.
그냥 둘다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3자대면도 아니고 일방적인 해명 100%믿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자세라 생각됩니다. ㅎ
cctv가 모니터를 비추는건 아무리 내가 월급주는 직원이라도 선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그게 적법하다 하더라도 직원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냥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니 위법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로 당당할수 있다는것 자체가
강씨부부의 평소 직원들을 향한 기본적 태도와 인식이 드러난다고 느껴져서..
해명영상을 전부다 봤음에도 적잖이 실망한건 사실이네요.
환불 많아서 만원줘 - 이게 말이 안되요. 그럼 문제는 퇴직전에 생긴것인데 퇴직할때 까서 줘?
깔거면 다닐때 까야지 .. 억지 주장.
우리 회사도 본사 지사 전부 cctv있지만 모니터를 비추는건 한개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