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니 다음과 같음
1. 코레일 역사의 임대료는 보통 매출 17~50퍼 사이임
2. 작년 매출 기준 성심당은 17%로 잡아도 4400만임
3. 성심당은 그 금액을 낼 수 없으니 3차까지 유찰됨
4. 4차 경매에서 3500쯤 경매가가 형성되서 성심당은 입찰함
5. 성심당이 유일한 입찰 회사지만 탈락
6. 이유는 계량평가가 0점이라서
7. 0점인 이유는 1번 때문임. 유찰이 되었을지라도 17% 이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단거임
8. 5차 경매에 성심당이 또 도전한다고 했으나 이 상태면 어차피 17% 미만의 금액이라 유찰 100%임
9. 이 상태면 한 1X차 경매까지 가서 1~2억쯤 경매가 형성된 후 성심당 말고 딴 업체가 장사할 거임
코레일은 돈 벌기 싫은건가.
아니면 감사때문인가.
성심당은 이제 대전역 장사 접겠네.
코레일은 편의 봐주려고 했는데 안됐대
이거 감사원인가 거기서 지적했다던데
코레일도 어찌됬든 국가기관이라 재량대로 못한다고 하더라
법대로 안하면 직원들이 징계받는다고...
평등문제니까 어쩔수 없긴함. 성심당만 특혜준다고 이미 말이 나온 상태였고
예외사항을 두는게 오히려 더 이상한거임
성심당 사례를 들면서 특이사례가 쏟아져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다른 업체들 다 17% 내고있을때 성심당만 4%내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이게 불거진게 감사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외부에서 지적나온거면 대충 퉁쳐서 유도리있게 넘기기는 부담되겠지
코레일 입장에서도 따박따박 돈 잘나오는 업체 밀어내게 생긴거라 별로 기분 안좋을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저리 된건데, 코레일이 할 수 있는건 '아니 이거는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거라고요!' 하는 식으로 분석해서 보고서 올려가지고 규정을 바꾸자고 해야함. 그냥 아무튼 안됀다 하고 들이받아서는 다른 업체 들어오는 엔딩밖에 안됌
전체 중에 하나만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난처하다고 들었는데
저게 오늘 나온 뉴스라 아닌거 같아요.
아직 방법이 없다고 함
아 안그래도 방금 뉴스보니 3억5천까지 떨궜는데 또 유찰됫네;;
덧글 지움
감사 걸리면 쉽지 않음
저런게 규정을 바꿀 필요가 생기는 사건인데 쉽게 못바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