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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가 리얼돌 판례 들고 와서 확장팩까지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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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한다
중요한 건데 까먹었음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갑자기 겁나 간지나게 잠깐! 이의있소! 하면서 근거로 이걸 들고올 수도 있어
바로 관세법 234조임
이걸 카운터치는 방법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리얼돌 직구했던 어느 유저의 눈물나는 투쟁 끝에 승소한 판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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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이 물건은 실총의 형상을 정밀하게 모사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잘못된 사용 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또는 풍속을 저해할 수 있음.
그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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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이 처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거 중요해, 이거 딱 간지나게 들이대야 됨)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금지규정은 '이미 벌어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까지 염두에 둔 통관보류처분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결국, 이미 발생한 과거의 행위를 평가하는 맥락인 형벌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그 물품이 통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게 될 우려를 고려한
예방적 잠정처분의 발령요건에 관한 해석론에 완전히 똑같이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공무원은 궁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관심법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거지.
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위반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게 우선인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반행위까지 예측하고 '네 이놈 마구니잖아' 하고 때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툭 까놓고 말해서 내가 이걸로 뭘 할지 지들이 뭔데 감히 지멋대로 궁예마냥 관심법으로 판단함?
안 그래?
그리고 판례의 요지도 써먹을 만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어디까지나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이를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이걸 활용해서
1. 우리가 장난감 개인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나 풍속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주장하자
2. 내가 이걸로 못된 짓을 할지 안할지 니놈들이 어떻게 아냐며 궁예질하지 말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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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미인들 힘내자!
댓글(12)
일단 와드
ㄳ 덕분에 1대1 리얼돌 구매 가능할듯
ㄹㅇㄷ은 이미 합법이라고 판결난거 아님?
그건 걍 이전 판례 들먹이면 될거같기도 한데
또 이악물고 폐기하려나
이 악물고 폐기하던데..
하지만 뷰지에 칼질했죠
ㅇㄷ
와드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어쩔수없음 이렇게라도 괴롭힐수밖에
안하면 니가 해외에서 산 80만원짜리 에어소프트건이 용광로로 들어감
솔직히 이미 업무과다 상태인것도 맞고
일을 존나 개판으로 하는것도 맞아서 킹쩔수가 없다
자기들이 나서서 인력확충 제대로 어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에오소프트를 왜이리 탄압하는지 모르것다
ㅋㅋ 당장 유게에도 에어소프트 유저는 잠재적 범죄자다~! 규제하라~! @,@ 이지1랄 하는 새끼들 많은데 뭐
만만하고 탄압하면 그럴싸해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