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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_Lord | 24/05/24 19:23 | 추천 42 | 조회 7

에어소프트건) 직구 규제 이후 세관의 태클 대비 시나리오 확장팩 +7 [1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189987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8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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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가 리얼돌 판례 들고 와서 확장팩까지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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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한다

중요한 건데 까먹었음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갑자기 겁나 간지나게 잠깐! 이의있소! 하면서 근거로 이걸 들고올 수도 있어

바로 관세법 234조임


img/24/05/24/18faa174caf13a3bb.jpg


이걸 카운터치는 방법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리얼돌 직구했던 어느 유저의 눈물나는 투쟁 끝에 승소한 판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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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이 물건은 실총의 형상을 정밀하게 모사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잘못된 사용 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또는 풍속을 저해할 수 있음.
       그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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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30 - CaseNote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이 처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거 중요해, 이거 딱 간지나게 들이대야 됨)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금지규정은 '이미 벌어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까지 염두에 둔 통관보류처분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결국, 이미 발생한 과거의 행위를 평가하는 맥락인 형벌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그 물품이 통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게 될 우려를 고려한

예방적 잠정처분의 발령요건에 관한 해석론에 완전히 똑같이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공무원은 궁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관심법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거지.

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위반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게 우선인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반행위까지 예측하고 '네 이놈 마구니잖아' 하고 때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툭 까놓고 말해서 내가 이걸로 뭘 할지 지들이 뭔데 감히 지멋대로 궁예마냥 관심법으로 판단함?
안 그래?

그리고 판례의 요지도 써먹을 만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어디까지나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이를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이걸 활용해서


1. 우리가 장난감 개인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나 풍속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주장하자

2. 내가 이걸로 못된 짓을 할지 안할지 니놈들이 어떻게 아냐며 궁예질하지 말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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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미인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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