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자가 한국에서 성형수술받고 일본으로 출국할려는데 거부 당했다고함.
일본 성형녀는 '성형증명서'를 보여줬는데도 출국 탑승이 거부당하고
영어를 못알아들어 멘붕이왔다고함. 남편과 통화하게 한 후
'성형증명서'에 '뱅기를 탑승해도 된다'라는 병원의사의 문구가 들어있어야 한다는걸 알았다함
책임 소재의 문제지.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암튼 나의 흥미를 끈 내용은 다음에 있음.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서 성형,피부미용,치아교정등을 받으면 부가세 10%를 환급받는다고함.
한국인만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세 10%를 냄.
저 법을 만들고 추진한 새끼들이 누굴까
아~강남 성형외과의사들이 국짐에 존나게 로비했나봄.
꼼꼼한 새끼들
국고를 손실해도 강남 성형의사들은 더 도와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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