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직구 규제는 기존 법을 확대 해석하겠단 거라 시행령이 아님
2. 근데 KC 민영화는 시행령 맞음
3. 국회나 사법부로 견제 넣을 수단도 한정적임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논란의 직구 규제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이 항목을 보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일단 기존 관세법을 확대 해석 해서 막겠단게 근거임
이는 오늘 나온 보류 기사에서도 확인 가능함
또한 시행령이면 보통 시행령/대통령령 같은 이름이 확실하게 붙는걸 확인 가능함
또한 시행령은 절차상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형식상이라도 일단 절차를 거침
그러니 지금 직구 규제는 기존 법을 걍 미치게 확대해석 해서 막겠단 의미가 맞음
어떻게 보면 정식 절차는 복잡하니 일단 쉽고 빠르게 대혼란을 주겠단 의지 같기도 함
그러면 시행령에 문제가 없냐? 그게 절대 아닌게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바로 이번 사태의 본체로 지적받은 KC 민영화가 시행령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법원이나 국회가 낑겨들 여지는 통과된 이후 아니면 사실상 없음
추하게 탭갈
댓글(1)
좋은 설명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