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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 | 24/05/18 21:29 | 추천 29 | 조회 25

직구)시행령 다시 정리해봄 +25 [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113971

선요약


1. 직구 규제는 기존 법을 확대 해석하겠단 거라 시행령이 아님

2. 근데 KC 민영화는 시행령 맞음

3. 국회나 사법부로 견제 넣을 수단도 한정적임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논란의 직구 규제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이 항목을 보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일단 기존 관세법을 확대 해석 해서 막겠단게 근거임



img/24/05/18/18f8b9fc4cc5794e2.png



이는 오늘 나온 보류 기사에서도 확인 가능함


또한 시행령이면 보통 시행령/대통령령 같은 이름이 확실하게 붙는걸 확인 가능함

또한 시행령은 절차상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형식상이라도 일단 절차를 거침


img/24/05/18/18f8732e3b25794e2.png


그러니 지금 직구 규제는 기존 법을 걍 미치게 확대해석 해서 막겠단 의미가 맞음

어떻게 보면 정식 절차는 복잡하니 일단 쉽고 빠르게 대혼란을 주겠단 의지 같기도 함 


그러면 시행령에 문제가 없냐? 그게 절대 아닌게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img/24/05/18/18f8ba2e1e75794e2.png



바로 이번 사태의 본체로 지적받은 KC 민영화가 시행령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법원이나 국회가 낑겨들 여지는 통과된 이후 아니면 사실상 없음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

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다른 기사에서 가져온 시행령에 사법부/국회가 개입 가능한 예시임 

일단 사법부는 위헌 사례가 나와야 되고 해당 건을 고발 한 뒤 사법부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됨

이번 사태로 보면 진짜 직구 문제로 죽는 사람이나 파산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걸 또 사법부에서 판단 내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거임

국회의 경우는 개정의견을 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음



참고로 보류 기사에 언급한 '법 개정'이 시행령으로 우회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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