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추10 판결에 따르면 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법률, 조례, 시행령 등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FTA는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한-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하게 되어 있음.
즉,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무효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중국발 물품 제제를 하기 위함인데, 이걸 중국산만 막으면 중국에게 보복당할까봐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은건데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으면 시행령 자체가 무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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