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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잼 | 24/05/15 16:25 | 추천 0 | 조회 35

공수처장 후보가 부인의 근무시간을 소명하지 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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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자녀들의 인턴십이나 체험학습의 전체 시간 중,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 몇 시간을 범죄로 기소하였고,

사법부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고교생과 그 학부모가 10년이 지난 체험학습을 시간 단위로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근무를 시간단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방해, 법인의 배임, 탈세 혐의 등

여러 범죄로 수사 기소되지 않으려면

청문회에서 시간 단위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할 겁니다.

사설기관의 단순 봉사체험 시간과
년봉 5천 정도의 급여를 받는 법인의 근무시간 확인 중
어느 것이 중한지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회정의를 지키는 첨병인 공수처장 후보자가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 "증거"로 자발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처장 이전에 먼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14158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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