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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끄덕끄덕
당근당근!!
명쾌하십니다
헛! 별말씀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아까 다른 글 때문에 궁금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하시다니!감사합니다.
분명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저 역시, 타 당 소속 당원의 당비납부는 (밝혀내기 어렵지만)좀 거리낌이 있네요.저짝 것들이 워낙 미친 것들이라......후원은 아무리 미친 것들이 시비를 걸어도크게 거리낄 것 없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그렇게 했습지요.정확한 분별을 위해내일(이젠 오늘이네요.), 확인은 해 볼 생각입니다.
당비는 당원이어야 가능한 부분이죠. ^^ 이중 당적이 현 정당법상 불법으로 규정 되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따라서, 이중당적은 결론적으로 불법입니다. 당적을 이중으로 가진자나 해당 양 정당 모두에게 피해가 있습니다.정당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헌재의 판례를 보면....헌법재판소는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한 법률조항인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결정).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당 가입·활동 자유 제한의 정도가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