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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2 04:20 | 추천 0 | 조회 311

펌) 이제 공무원 탈출은 지능 순이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3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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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511090321413

 

 

 

 

 

 

 

"몇 년 전부터 도는 말이 탈출이 지능 순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먼저 탈출해서 다른 일 찾는 거라고 저희끼리 말하거든요.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땐 뭔가 사명감도 있고 보람도 찾고 이런 게 있는데 일을 하면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보람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과연 이렇게 20, 3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새 직장 찾자 이러면서 좀 많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김영운 전국공무원노조 청년위원장(7급 지방직))

 

"제가 9급 때 160만 원을 받았는데 서울로 발령나서 자취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 월세가 60만 원이었어요. 공과금 같은 거 내고 나면 한 80만 원 남았고 거기서 절반은 또 식비. 적금을 25만 원씩 넣었더니 15만 원 남더라고요. 그걸로 한 달 쥐 죽은 듯이 살았어요. 

 

월급뿐만 아니라 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외근로수당(초과근무)의 경우 일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을 말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수당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이 봉급 기준액은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라고 돼 있다. 쉽게 말해, 호봉액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55만 원으로 깎인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준다는 뜻이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여금 부담률은 상승하고 연금 지급액은 떨어졌다. 선배들보다 더 내는 데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된 셈. 게다가 향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이 커지게 돼 추가 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 입장에선 연금을 기반으로 안정적 노후 설계를 하기 어려워졌다.

 

 

 

 

 

 

 

 

 

 

 

 

 

 

누칼협 이라고 놀렸더니

 

대탈출 진짜 시작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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