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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 | 24/05/09 19:22 | 추천 0 | 조회 303

공동 아파트의 주차료 문제에 대하여... +210 [1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8654

먼저 주차료징수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입주민 전체 투표로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강제적 시행의 경우 관리기관인 시 건축과에 민원 제기하면 됩니다.
즉, 주차료 징수에 대해 이의 사항이 발생한다면 할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주차문제는 평형이 틀린 아파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면 평형별 토지의 지분이 달라 평형별 주차수가 나옵니다

예전 제가 했던 기억으로 말씀드리자면
24평이 0.5~0.6대,
34평이 1대,
43평이 1.4대,
52평이 1.8대인가 나올겁니다.

현재 바뀐규칙에 의하면 각세대당 1대 이상을 하게되어있어,
적은 평형대비 큰평형대 비율을 늘려 세대당 1대를 맞춰 아파트를 신축합니다.

예로 아파트 단재내에 1.3대가 나온다면 큰평형수가 좀 더 있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주차료 부과를 하려면


24평 기준 1대로 인정한다면( 말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
34평 1.4대,
43평 1.9대,
53평 2.4대정도 나올겁니다.

여기서 1대는 무료, 추가 1대를 1만원으로 부과한다면
24평 10,000
34평 6,000
43평 1,000원
53평 무료

기존 2대에서 1대 더 2만원으로 추가한다면
24평 20,000
34평 20,000
43평 20,000
53평 12,000원

이런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큰평형대와 작은 평형대의 생각이 서로 달라 절대 합의를 볼수 없는 부분이라
결국 주민 민원으로 할수가 없는 정책이 됩니다


혹시라도 주차료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계신분들은
공동주택 관리 담당 시건축과에 민원 제기하시면 주차료납부 의무를 저지할수 있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차료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며

가끔 정신나간 대표자들이 하는데 법적 납부의무도 없다는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대표자 및 회장까지 하면서 알게 된 주차문제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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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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