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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페브릭 천으로 제한된다기 보다는 지붕이 수시로 제거 혹은 탈착이 되냐 안되냐의 기준일겁니다.만약 지붕이 있어서 단속에 걸린다면, 바로 제거하면 벌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거할수 없는 지붕이라면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안되구요.높이가 120cm 넘어가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설치물이 있다면 증축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가제보나 접었다 폈다할수 있는 것이라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제가 사용하고 있는 군뇐은 지붕이 천 재질이고 벨크로 형태로 수시로 철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축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를 막을 수 있고 고정된 구조물이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 입니다 ]
아이고 찾아주시기 까지 감사합니다
썬쉐이드 네요저정도는 허가 없어도되죠이웃집 진상만나 민원넣고하면 귀찮아지는거고
기둥 박을때 누수 안되게 잘 하시길..
강풍에 날아가 사람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이면안 하시는 것을 추천
설치하는 근처에 전봇대 변압기 있으면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돌발적인 강풍 불고 그럴때는....
옆집아 같은 높이애요?
태풍에 다 날아감
고정된 형태의 지붕(면적에 포함)이 있다면 건축물로 인정받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사진처럼 접이식(면적에 포함 안됨)이라면 별도의 신고,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옆집 옥상에 설치했던 수영장 있었는데, 태풍에 날라가서 차 박살난적 있어요;;;행여 설치하더라도 고정 잘하시고 관리 잘하셔야 되요.
마눌님 허가 받으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