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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King.. | 24/05/02 04:26 | 추천 0 | 조회 280

삼성화재 보상행태 기사화되었습니다 +22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6620

전에 썻던 아래 내용이 더리브스에 기사화되었습니다.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9

가보시면 대문글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삼성화재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네요.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긴 내용인데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만 79세 노인이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셔서 2022년 9월경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시던 중 돌을 밟으셔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손목인대가 파열되고 전신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곳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무 중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 및 보상을 삼성화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22년 12월 초)하였는데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사고조사를 한다고하며 2022년 12월 말경 삼성화재에서 하청을 받은 인코크손해사정의 직원 장ㅇㅇ 차장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 시에 필요한 cctv 확인동의서 및 여러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여 모두 해줬습니다. 23년 3월초 치료비 보상을 하겠다고 장 차장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게된 저는 4월 초부터 삼성화재 보상담당자 성ㅇㅇ 선임과 통화를 해보려고 시도하기위해 손해사정인 장ㅇㅇ 차장에게 담당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알려주지 않아서 고객센터를 통하여 성ㅇㅇ 선임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한달에 걸쳐서 연락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도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을 하지않았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여도 담당자 성ㅇㅇ 선임은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5월 10일 삼성화재 담당자 성ㅇㅇ 선임과 연락이 되었는데 손해사정인 장ㅇㅇ 차장과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잘 처리해드리겠다고 하였고, 6월 1일에 장ㅇㅇ 차장이 확약서라는 서류에 서명해줘야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내용을 보니







상기 내용은 누구의 강요나 회유, 억압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



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확약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강요하였습니다. 내용에 자의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요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였는데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다음날에는 서명 안하셔도 되고 녹취를 해주셔도 된다고 ‘네’라고 대답만 해달라며 어머니께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청구한대로 보험금을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상하다고 안된다고 하니 장ㅇㅇ 차장은 그럼 보험금 지급 못해드린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장ㅇㅇ 차장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니 어이없게도 다음날 6월 13일 오전에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올 초까지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장난치고 협박하면서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말하는 삼성화재 직원들과 조직적인 문제점들을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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