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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사고 나믄 독박
아닌데요 ㅎㅎㅎ
맞는데요,. 제가 당했는데 상대방 백퍼에 대인까지 다 받았어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거나 직진시 길이 끊어지는 게 아님 가능
하쥬
단, 앞에 차로가 연결되어 있을때 가능.
저기서 직진은 좀 - -;;; 2차로 좌회전 많은데 - -;;;
그런데...
저게 합법이라 해도
현장 경찰관이 억울하면 이의신청하세요 하고 딱지 끊으면
개같이 귀찮아 지는거..
직진가능 = 위법은 아님
위법이 아님 = 합법
이건 법이 잘못돼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죠 대부분은 하세요 한거 외는 하지말라는 화이트리스트인데 저건 하지마세요 아니면 다 해도됨 ㄷㄷㄷ
심지어 길가다 중앙선 끊어졌으면 비보호 유턴이 가능함, 조건은 대항차 방해만 하지말것
그래서 왕복 6~8 차로 대로에서 중앙선 끊어졌으면 골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든 대놓고 유턴하든 중앙선만 안밟으면 쌉가류
앞쪽에 차선이 있으면 직진이 가능하죠. 도로위 표시는 '이것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갈수도 있다'의 뜻으로 알면 됩니다. 금지가 아니면 다 허용 됩니다. 대신 옆 차선의 죄회전은 위반이죠.
교차로에서 유턴도 위법은 아닌것도 있더라구요
과거 수원에서 1차선앞차 따라가다보니 좌회전차선!
앞차따라서 직진함
앞에서 경찰아저씨 2명이 신나게 직진했다고 딱지를 끊고계시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