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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아빠가 아들방 불신검문하는거임
정관에 필수로 들어감
불심
그런 수사권을 사적인 기관에 줄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ㅋㅋㅋㅋ
사실이에요? 모르는데 걍 말하는건가요?
믿어지지는 않은데 한번 검색을 해봐야 하나?
그럼 사법적인 수사가 아님 어느 계열사가 법인은 주식이 권력인데 뭘 믿고 버팀ㄷㄷ
조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처벌은 경검으로 넘김
제가 알아보니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데 보통은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되어있다는군요.
강제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듯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는데요?
만약 그럴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야 한다는군요.
그럼 하이브는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가져간 것인가요?
버티는 놈 있으면 임시총회 열어 직 없애면 그만임
정관은 만든놈(대주주) 맘
하이브가 계열사에 보고 받을 내용 보냈고 회신을 기다린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기사를 못보셨나본데 어도어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와 서류등을 가져갔습니다.
민희진이 가진 개인 보관 서류등은 못가져가서 그걸 달라 요청은 했구요.
저는 회사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발동하듯이 그런 행위는 본적이 없는것 같네요.
하이브 지분이 80%던데 주인이 물건 가져가는건 수사권 같은거와 거리가 멀죠
수사권이라는건 피의자 용의자가 있어서 법에 관리하에 수사를 하는거고
저건 재산권임
20%는 동의를 받아야죠.
한국에서 여성은 장애자라서 배려해줘야 하는데...
하이브 방시혁이 너무하죠?... ㄷㄷㄷ
그럼 하이브는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가져간 것인가요?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