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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 | 24/04/24 08:45 | 추천 0 | 조회 47

채해병 사건, 작전종료 건의에도 임성근 사단장 수색계속 명령 +4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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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855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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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23일 오전10시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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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계속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 "7여단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3시17분께 이뤄진 7여단장과의 전화 녹취 등 관련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서는 작전통제 전환에도 7여단장이 육군50사단장이 아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작전 지속 명령'을 묻거나 호우 상황을 알리며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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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64855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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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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