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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ru | 24/03/28 18:20 | 추천 0 | 조회 479

500채 전세사기 주범 법정서 비명 지르고 '졸도' +153 [1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3671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4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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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판사의 입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김아무개씨가 비명을 질렀다. 김씨는 이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졸도했고,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법정 경위의 응급조치에 김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삼십 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 및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결국 이날 이준구 판사로부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반환 방안을 설명하기보다는 매매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준다거나 후속 임차인이 와야 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김씨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자기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여러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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