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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GE | 24/03/08 11:30 | 추천 0 | 조회 136

"성욕 해소법 몰랐으니 참작해달라"…이웃집女 강간하려 폭행한 남성 +13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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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6/00022774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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