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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스바바.. | 23/12/03 13:05 | 추천 0 | 조회 33

발의순간 사퇴불가 "이동관 방지법" 모레 발의 +33 [8]

핫게kr 원문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2908sid=100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국회의장은 그 사실을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모레(4일)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맹비판했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되는 셈입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이동관 방지법'과 관련"지도부 차원 논의는아직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야반도주"라고 비난하며 추가 탄핵 엄포를 이어갔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늘)]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2, 제3 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을 장악 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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