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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453#home
그간 공제가 안 됬어..?
그냥 단순 카드사용료로만 공제 된거라 저건 특별 소득 공제
별도로 추가 공제하겠다는거임
대기업 놀이터를 정부가 살려달라고 징징댔는데
정부에서 딱 명분은 될만한것만 들어줬네
근데 이색기들 진짜 가격 쳐올릴듯
근본적인 문제(도서정가제, 영화표값)은 안건드리고 뭐 세금으로 공제 때려서 해결하겠다니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다.
영화표값은 정부가 건들기 힘든거아님? 그건 시장경제자나 술은 건들면 정부에서 이야기 나오는거같긴해도..
수요가 없으면 시장원리에 따라 알아서 가격을 쳐내리던가 해야지 왜 세금까서 도와줌?
하긴 그러긴하겠다 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올라도 둬야하는건가 싶어서 그걸 정부가 내려라 라고 말한순 없자나
?? 지금까지 공제를 안해줬다고?
에휴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데 복지에 써라...
왜 자꾸 기업만 살린다고 애꿎은 세금을 쓰는거야
엥 원래는 안됐어?
문화누리카드로는 다른 문화시설이랑 같이 영화관람비 원래 됐을텐데
이것도 은근 정책이 중구난방이네
어차피
나는 해당 안되니까 안갈래
에이 시발 그냥 수혈해서 영화나 봐야지